표현의 자유 (from 비정상회담)

2020. 5. 19. 17:42유튜브&방송 리뷰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비정상회담에서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하는지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 타일러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주장했고, 유럽 출신의 출연자들은 대개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출연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며 이것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독일 주장)

둘째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러시아 주장)

셋째 개인 생각의 표현은 허용되지만 타인을 선동하는 표현은 제재 받는다.(이탈리아 주장)

타일러의 주장은 조금씩 변합니다.

처음에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혐오표현이 금지한다고 혐오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표현을 해서 드러나야만 혐오 감정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벨기에의 줄리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게스트로 나온 진중권 씨는 역사가 오래되어서 합의된 가치가 비교적 분명한 나라에서는 합의된 가치를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미국같은 경우는 그런 합의된 가치가 불분명하기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한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죠.

 

저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제한되어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다른 정치체제보다 우월한 점은 자정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정작용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어떠한 권위와 가치도 성역없이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독선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A는 정당한 비판이지만 B는 원색적인 비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면서 무엇은 허용하고 무엇은 허용하지 말아야한다고 하면 이미 특정한 기준에 의한 성역이 생겨버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인 말에 대한 비난과 비판도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화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언론탄압 : 국가가 공권력으로 사상의 표현, 보도, 출판 따위의 언론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일.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가 동아일보 등 언론을 탄압한 일이 있고, 전두환 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홍위병들은 스스로 옳다는 신념아래 교사, 지식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사회적 통념이 사실은 틀린 것일 수도 있고, 옳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절대적 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2차 세계대전과 그 후 개발도상국들의 독재정권을 지켜보면서 사회가 건전한 이성을 갖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야하는데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달았어야할 유럽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씁쓸합니다.